[2024학년도 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필수교육 이수 안내]
폭력예방교육 이수는 의무사항이므로 학생들은 기간 내에 반드시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기 간 : 2024. 06. 05. ~ 2024. 12. 31. 2. 대 상 : 재학생 3. 이수방법 : e-class에 접속하여 사이버 교육 수강 (※자세한 내용은 [붙임]파일 참고) 4. 기 타 : 이수한 학부생에게는 마일리지 장학금 5포인트(1회만 인정) 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