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제목 | 2025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학생회 보궐선거 공고 | 날짜 | 2025-02-09 | 조회수 | 66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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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자 | 김유란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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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근거 - 제65조 【재·보궐선거】 1) 선거 무산, 당선 무효, 임기 시작 전 당선인 궐위 등이 발생할 경우, 재선거를 실시하며 그 시기는 이듬해 3월로 한다. 이때, 선거 일정은 본 선거에 준한다.
2. 위 호와 관련하여 2025학년도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학생회장단 선거를 공고합니다.
가. 자격요건: 정학생회장은 4학기, 부학생회장은 2학기 이상 등록한 자 나. 제출서류 및 방법 등: 붙임문서 참조 다. 선거일정(예정) 25. 2. 9. : 선관위 구성 및 선거 최초 공고
라. 주의사항: 각 입후보예정자는 반드시 선거세부공고를 인지하고 접수
2025. 02. 0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건설환경융합공학과 선거관리위원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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